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재산세과-2652 (2008.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52
회신일
2008.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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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결혼해서 집 세 채가 된 경우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라는 사정만으로 중과 배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보유 중인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남은 A주택 양도에 당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인 50%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전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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