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재산세과-2652 (2008.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52
회신일
2008.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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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결혼해서 집 세 채가 된 경우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라는 사정만으로 중과 배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보유 중인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남은 A주택 양도에 당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인 50%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전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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