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0787 (2009.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0787
회신일
2009.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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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수도권·광역시 밖(광역시 소속 군 포함)의 지방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4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3주택 이상)·제2호의5(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 저가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셀 때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주택만으로 3주택 또는 2주택 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지방 시골 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가 관건이 된다. ‍​​​​‌‌​​‌​​​​본 해석은 당시 3주택 이상 60%·2주택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시기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

- A : 대구시 달성군 소재(24평)

- B : 천안시 소재(16평)

- C : 대구시 달서구 소재(32평)

- D, E : 공주시 소재(17평)

* C주택을 제외한 4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임

○ 질의내용

- C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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