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제도46013-494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94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기증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사 토지를 나라에 기부하는 것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어서, 재평가 후 1년 이내라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재평가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부가액은 재평가액이 반영된 금액이 된다(당시 구 법인세법 기준).
【요지】
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이내에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 의 2
【재평가액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18-0…3
【양도의 정의】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원에 의한 경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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