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여부
법인46012-1165 (2000.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65
- 회신일
- 2000. 5. 17.
- 소관
- 국세청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는 재평가액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그 효력 배제가 해당 양도자산에 한정됨을 규정한다. 기본통칙 18-0-2도 재평가신고 후 결정 전에 자산이 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그 자산을 제외해 결정하고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999. 4. 1. 기준으로 재평가한 뒤 2000년 2월 기숙사용 건물을 철거해 공장 야적장·차량통행로로 사용한 사안처럼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면 재평가가 취소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당시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기숙사로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후 공장의 야적장 및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자본적지출로 할 것인지 수익적지출로 할 것이지 여부
질의2) 1999. 4. 1기준으로 재평가를 한 후 2000년 2월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여 공장의 야적장 및 차량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때 재평가의 효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 의 2(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2(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대상자산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등 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26, 98. 12. 22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21, 99. 1. 26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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