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법인46012-33 (2001.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3
회신일
2001.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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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그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이다. 이 경우 증가된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위 유보 등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요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87, 2000.12.1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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