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2005.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 회신일
- 2005. 11. 8.
- 소관
- 국세청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장주권 외에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물납이 허용된다. 따라서 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내려는 경우, 시장에서 환가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이 배제되지만, 환가할 다른 재산이 없거나 법령상 처분이 막혀 있어 현금화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이 가능하다.
【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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