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2005.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회신일
2005.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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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장주권 외에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물납이 허용된다. ‍​​‌‌​​​‌​​‌​‌‍‌‌​​‌‌‌‌​‌​​‌따라서 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내려는 경우, 시장에서 환가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이 배제되지만, 환가할 다른 재산이 없거나 법령상 처분이 막혀 있어 현금화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이 가능하다.

【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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