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6.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회신일
2006.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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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 및 제3호(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비상장법인이 2001년 7월 유상증자 시 액면가 500원 주식을 벤처투자회사에 주당 3,500원에 배정하면서 2004년까지 코스닥에 등록하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코스닥 등록에 실패해 약정에 따라 자사주를 3,500원에 매입·소각한 사안이다. ‍​​‌​​‌‌‌‌​‌​‌‍​‌​​‌​‌‌‌​‌​‌회사가 자기주식 사서 없애는 이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전제인 특수관계 요건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불균등감자(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역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전제로 한다.

【요지】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2001년 7월 유상증자 시 투자 벤처회사가 액면가 500원을 주당 3,500원에 투자하되 2004년까지 코스닥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투자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에 코스닥에 등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자사주를 3,500원에 매입하여 소각을 한 경우 당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12.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12.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분류/일자】

서이46012-11708, 2002.09.12.

【제목】

법인이 자본 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질의】

1.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 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 주주 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감자 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 관계없는 법인주주 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해 주식발행 법인과 c주주 간의 주식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규정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상법 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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