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의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배포의 업종구분 여부
소득46011-21104 (2000.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104
- 회신일
- 2000. 8. 30.
- 소관
- 국세청
신문보급소가 신문에 광고전단지를 삽지하여 배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으로, 표준소득률상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743002)을 적용한다. 기타광고업은 가구방문이나 거리에서 광고물을 배포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므로, 신문에 끼워 돌리는 전단지 배포는 단순 배달에 부수하는 도급이 아니라 광고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광고전단 배포를 기타도급업(코드 749609)으로 보아야 한다는 을설은 배척되었다. 다만 이 해석은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행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와는 다른 당시 규정을 전제한다.
【요지】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제공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신문보급소의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배포의 업종은?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 배포업은 광고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는 743002이다.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 배포업은 광고전단을 신문에 단순삽지하여 신문배달시 부수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광고업이 아니라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는 749609이다.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3002
광 고 업
ㆍ광고 대행
ㆍ광 고 물
작 성
ㆍ기타 광고
o 광고대행업
ㆍ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 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 면, 시간, 광고용시설물 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업
ㆍ이러한 광고대행활동 수행에 관련하여 광고물 작성 및 제작관련 조사, PㆍR 등의 활 동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포함
o 광고물 작성업
ㆍ각종 광고매체의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을 기획 및 작성하는 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369503)
o 기타 광고업
ㆍ가구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 포 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거나, 카드를 전 시하고 광고물을 배치감독하며 광고를 대리 하여 광고물을 검사하는 활동
ㆍ사보대리발송
27.1
29.8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9609
기 타
도급업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여 그 일의 결 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 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 급업
17.6
19.3
관련 문서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받는 검침원의 표준소득률은 기타자영업(940909)을 적용한다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골프회원권을 상시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 시 표준소득률 대리업(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무기장 공동사업장을 추계결정할 때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에게 배분한다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 및 관리사업의 업태구분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업, 관리사업은 묘지관리업으로 업태구분됨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의 임대분양업에 대해 적용할 표준소득률
인테리어 후 상가 임대분양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은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불복청구 진행 중이라 그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