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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급소의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배포의 업종구분 여부

소득46011-21104 (2000.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104
회신일
2000.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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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급소가 신문에 광고전단지를 삽지하여 배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으로, 표준소득률상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743002)을 적용한다. ‍​​‌​‌​​​‌‌‌‌​​기타광고업은 가구방문이나 거리에서 광고물을 배포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므로, 신문에 끼워 돌리는 전단지 배포는 단순 배달에 부수하는 도급이 아니라 광고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광고전단 배포를 기타도급업(코드 749609)으로 보아야 한다는 을설은 배척되었다. ‍​​​​‌​​​​​‌‌‌다만 이 해석은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행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와는 다른 당시 규정을 전제한다.

【요지】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제공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신문보급소의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배포의 업종은?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 배포업은 광고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는 743002이다.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 배포업은 광고전단을 신문에 단순삽지하여 신문배달시 부수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광고업이 아니라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는 749609이다.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3002

광 고 업

ㆍ광고 대행

ㆍ광 고 물

작 성

ㆍ기타 광고

o 광고대행업

ㆍ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 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 면, 시간, 광고용시설물 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업

ㆍ이러한 광고대행활동 수행에 관련하여 광고물 작성 및 제작관련 조사, PㆍR 등의 활 동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포함

o 광고물 작성업

ㆍ각종 광고매체의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을 기획 및 작성하는 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369503)

o 기타 광고업

ㆍ가구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 포 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거나, 카드를 전 시하고 광고물을 배치감독하며 광고를 대리 하여 광고물을 검사하는 활동

ㆍ사보대리발송

27.1

29.8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9609

기 타

도급업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여 그 일의 결 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 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 급업

17.6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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