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완성되어 있는 물품구매, 물품 제조 구매, 물품 수리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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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품구매 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시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완성되어 있는 물품구매, 물품 제조 구매, 물품 수리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서면3팀-516 (2006.03.17)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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