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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력평가 응시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2004.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회신일
2004.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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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응시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적·학습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외국어고등학교 등과 함께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응시생에게 실비 상당의 응시료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한 사안으로, 질의인은 이를 면세되는 서적 공급사업에 부수하는 사업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능력평가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학습지 회사 경시대회 세금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서적 및 학습지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해 학습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법인으로서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였음

위 ○○영어경시대회는 전국 수십 개의 국․공립학교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어고등학교와 외국의 대학교가 공동주최하였고 당 법인과 ○○외국어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영어경시대회 제반경비는 당 법인이 부담하며 응시생은 실비에 상당하는 응시료를 납부하고 응시생의 응시료는 당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함

위와 같은 경우 응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 공급사업에 부수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05, 2001.4.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434, 2001.7.26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용역과 시험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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