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력평가 응시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2004.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 회신일
- 2004. 8. 18.
- 소관
- 국세청
영어학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응시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적·학습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외국어고등학교 등과 함께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응시생에게 실비 상당의 응시료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한 사안으로, 질의인은 이를 면세되는 서적 공급사업에 부수하는 사업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능력평가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학습지 회사 경시대회 세금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서적 및 학습지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해 학습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법인으로서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였음
위 ○○영어경시대회는 전국 수십 개의 국․공립학교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어고등학교와 외국의 대학교가 공동주최하였고 당 법인과 ○○외국어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영어경시대회 제반경비는 당 법인이 부담하며 응시생은 실비에 상당하는 응시료를 납부하고 응시생의 응시료는 당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함
위와 같은 경우 응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 공급사업에 부수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05, 2001.4.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434, 2001.7.26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용역과 시험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임대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 시 잔존하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도시개발조합에 개발사업 대행용역 제공 후 체비지 받으면 부가세 과세(자가공급 아님)
분양권 매각시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은 사업양도 아닌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를 지분별로 나눠 사용·수익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