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료업자의 진료비 경감금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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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개인사업자가 병원공사 관계자 등에게 진료수입(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 준 금액은 매출할인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그 경감목적과 경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접대비로 규정한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깎아준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포함한 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게 된다. 당시 제35조 제1항은 접대비 한도를 1천200만원(중소기업 1천800만원)에 월수 안분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장 또는 직원들의 지인이나 병원의 공사 등과 관련한 관계자들 등에게 진료수입(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안)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보아 병원측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킴

(2안)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대비 시부인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삭 제 (1998. 12. 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③ 삭 제 (2001.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삭 제 (1998. 12. 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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