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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 주식 차감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1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1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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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지분율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분율 요건을 판정할 때, 상법 제34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이익소각된 주식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주식 소각하면 지분율 계산이 달라져 소각 후 남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산정하고, 그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게 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상법」 제34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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