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재법인46012-80 (2003.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80
회신일
2003.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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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차감하는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과 연지급수입 시의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영업외비용 지급이자에 현재가치할인차금·연지급수입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섞여 있어, 빌린 돈 이자를 배당 공제에서 어디까지 차감할지 기업회계상 모든 지급이자로 보는 갑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세무상 지급이자로 보는 을설 등 네 견해가 대립한 사안이다. 회신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연지급수입 지급이자를 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한 기업과의 과세형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지급이자 범위와의 정합을 고려해 이를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요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시의 지급이자는 제외함

전문

[ 질 의 ]

(질의사항)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서 질의함

┌────────┬────────┬────────┬────────┬───────┐

│ 구 분 │ 갑설 │ 을설 │ 병설 │ 정설 │

├────────┼────────┼────────┼────────┼───────┤

│차입금이자의 범 │기업회계상 모든 │세무상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기준초과차입금│

│범위 │지급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관련이자 계산시 │에 대한 이자 │

│ │ │제72조 제5항 │지급이자 │계산시 지급이 │

│ │ │ │( 법인세법시행령 │자(법인세법시 │

│ │ │ │ 제53조) │행령 제54조) │

├────────┼────────┼────────┼────────┼───────┤

│① 현재가치할인 │ │ │ │ │

│ 차금 및 연지급│ 포함 │ 제외 │ 제외 │ 제외 │

│ 급수입이자 │ │ │ │ │

├────────┼────────┼────────┼────────┼───────┤

│② 기업구매자금 │ 포함 │ 포함 │ 제외 │ 제외 │

│ 대출이자 │ │ │ │ │

├────────┼────────┼────────┼────────┼───────┤

│③ 국민주택기금 │ 포함 │ 포함 │ 포함 │ 제외 │

│ 차입금이자 │ │ │ │ │

└────────┴────────┴────────┴────────┴───────┘

[ 질 의 ]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갑설에 따라 기업회계상 모든 지급이자를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음(서이 46012-12111, 2002. 11. 26). 이 해석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수입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기업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 기업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과 달라져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됨.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계산한 지급이자의 범위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의 범위가 달라서 세무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음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인 갑설보다는, 세무상 지급이자인 을설에 따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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