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등 적용대상기간 여부
서이46012-10699 (2002.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99
- 회신일
- 2002. 4. 1.
- 소관
- 국세청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의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모두 그 수입배당금이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한다. 따라서 2001.7.1. 주식을 취득해 2001.12.31.을 배당기준일로 2002년 3월에 배당금을 수령한 사안에서는, 배당기준일이 속한 2001년도가 아니라 배당금 받은 해인 2002 사업연도의 금액과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며(질의 1의 갑설), 주식 보유기간에 한정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제4항이 근거이며, 익금불산입 비율은 출자비율에 따라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이 적용되던 시기의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〇 사업연도가 2001.01.01.~2001.12.31.인 법인이 2001.07.01.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2.01.02.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〇 동 주식에 대하여 2001.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2002년 3월 중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질의 1≫
법인이 2002년 3월에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의 적용대상기간에 어느 기간의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갑설) 수입배당금을 받은 2002년도의 금액으로 한다.
(을설) 배당금의 기준일이 되는 2001년도의 금액으로 한다.
≪질의 2≫
법인이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 및 자산총액의 적수는 주식의 적수를 계산하는 보유기간동안의 차입금의 이자 및 자산총액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주식의 적수를 계산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〇 법인세법시행령 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 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서이 46012-10290(2001.09.29.)
≪질의사항≫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에서 발생된 지급이자로 하는지 또는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기관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하는지?
2.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익금불산입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적수인지? 또는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익금불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의 적수인지?
3.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나 주식등의 적수 및 자산 총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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