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ㆍ면세 겸영업체로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604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04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기계장치의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사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영세율로 공급하는 겸영업체가 사료 생산용으로 산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로, 과세·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기계 매입세금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분만 안분 대상이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과ㆍ면세 겸영하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설치된 기계시설 공정에 의하여 사료를 생산하여 영세율로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이하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 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 간세1235-4465, 1977.12.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설비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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