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08 (2001.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8
회신일
2001.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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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으로 사용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잡지 제작·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면세 양쪽에 공통으로 쓰이고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다면, 이 잡지 제작비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위 규정으로 계산된 부분만큼 공제가 제한된다.

요지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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