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4 (2006.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4
회신일
2006.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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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기계장치를 매입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이후 면세사업에 쓰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한 경우 당초 불공제분을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면세재화·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분 포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매입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확정되어 불공제한 것은 적법한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후에 용도가 변경(수출)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매입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당초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 공제하였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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