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여부
재산46014-120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0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이 경매되어 배우자가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전 세대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경락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경락 후 6개월만 거주·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의 완납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던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되어 그 배우자가 그 주택을 경락받아 6개월간 경락전과 같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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