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2007.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 회신일
- 2007. 1.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도 과세특례 대상 근로소득에 산입된다. 이는 해당 특례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요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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