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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2.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회신일
2012.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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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가 포함되므로, 외국 영주권자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방법과 당시 단일세율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던 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며, 이미 한 방법을 적용받은 자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이전)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일46011-10031, 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 국인 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434, 2006.07.27.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74, 2007.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8.01.10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 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96, 2009.05.25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대상자임(제146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7.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정책과-382, 2010.04.0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연도 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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