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협회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발행여부

법인46012-956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56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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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법인이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증빙불비가산세를 규정한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회가 회원에게 교육·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수수하는 것과 달리, 매년 통상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특정 재화·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회 회비를 비용처리할 때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회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전기공사 기술인력의 교육,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인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일정액의 회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매년 통상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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