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복무 중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82 (2002.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82
회신일
2002.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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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못하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정하면 폐업신고 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 등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군입대로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군대 가면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관리인을 두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요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에 있어, 군복무 중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1994. 12. 2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8, 1999.02.12.

【질의】

해상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 11.경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 당해 사업을 일시적으로 종업원에게 위임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었음. 그러나 본인의 명의로 계속사업을 영위할 경우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본인이 군입대로 인하여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특수관계자인 본인의 어머님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만약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의하여 어머님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본인 명의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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