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징세46101-1348 (2000.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348
회신일
2000.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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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각 세법상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환급금 등을 수령해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94년 폐업 후 2000년 수시분 소득세 22,035,460원을 전액 체납해 재산 없음이 판명되어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된 70세 납세자가, 해외이주 여권발급을 위해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재산 발견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만료 여부를 검토해 결손처분을 취소·통지하는 절차로, 납세의무 자체를 대행자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다.

요지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154,2000.08.04

질의

(사실관계)

1. 납세의무자 ○○○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 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 3. 10자로 1994년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채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 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음.

2. 위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38세)으로부터 2000. 5. 9 이민 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ㆍ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 을 제출하고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의견)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중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 만료 전이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봄.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 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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