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6.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회신일
2006.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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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 받더라도 공제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조성 사업비 매입세액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결과는 동일하다. ‍​​‌​‌​​‌‌‌‌‌​‍‌​​‌‌​​‌​​​‌‌질의 회사는 A시와 부대이전·부지개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며 총사업비를 조성 토지 대물 또는 분양대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였고, 국세청은 앞선 부가46015-3252 회신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A시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키로 한 회사로서 시공은 별도의 회사에 도급을 줌

- 당사의 역할은 A시와 ○○부대간 협정에 의해 ○○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주고 A시가 양여받은 ○○부대의 토지를 부지정지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보상업무 및 공사준공 후 발생되는 권리나 소유권은 A시로 귀속토록 되어있음

- 사업비는 당사가 A시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의해 전액 당사가 선부담 시행하여 완공키로 하고 총사업비 회수는 ○○부대의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의 토지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개발 착공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를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음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발생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여부) 및 공사비를 토지 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6.06.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252, 2000.09.18.

【질의】

(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와 주거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공사비 수금 및 협약 조건(계약서상) -

1. 투자비(공사비 + 보상비)에 대해서는 20% 범위 내에서 현물인 조성토지로 변제하도록 하되 변제시기는 사업 준공 후로 하고 당사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변제하며 변제구역은 갑이 지정한다.

2. 대물변제 시 주택공급에 따른 협약을 별도로 정한다.

3. 변제토지의 가격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 정한 적정가격으로 정산한 토지의 가격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질의사항)

위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당사가 조성한 토지를 받기로 사전계약후 시공한 경우 조성 사업비 매입세액 중 토지로 받기로 한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면세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 부가46015-2349, 1997.10.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세입자를 내보내고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토지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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