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1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1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문화관광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협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당시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종료 연도 말까지 한정). 협회가 호텔 등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회원 이익 사용 여부가 요건 충족의 관건이 된다.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호텔등 관광산업 발전 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질의 1) 사단법인 한국○○○○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6. 8. 11.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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