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2007.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 회신일
- 2007. 12. 4.
- 소관
- 국세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3조는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각 1개의 법인만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3.30 자연환경국민신탁을, 문화재청은 2007.4.6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법인정관을 인가해 관할법원 등기로 법인이 설립되었다. 두 법인은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 있는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거나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수행하므로, 당시 규정상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 기부 세금혜택 측면에서 해당 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전문】
○ 사실관계
- 2007.03.25부터 정부(문화관광부․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 제3조에서 국민신탁 법인은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각 각 1개의 법인만 설립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민간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2007.04.06일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03.30일 환경부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 각 법인정관을 인가하고 관할법원에 등기하여 법인설립
○ 질의요지
정부(문화관광부․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7.03.25부터 시행하는 법령과 관련하여 동 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2007.04.06일 인가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03.30일 환경부에서 인가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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