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129 (2003.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29
회신일
2003.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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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의 ○○구지회는 그 자체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이때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협회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사)○○협회 ○○시 ○○구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협회 ○○시 ○○구지회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항목인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료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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