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의신청 결정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0 (2006.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0
회신일
2006.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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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인 30일이 지나도록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이 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이의신청 30일이 지나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불복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며, 결정기간 경과일이 후속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기산일이 된다.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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