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는 선택적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가능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1 (2007.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1
- 회신일
- 2007. 1. 19.
- 소관
- 국세청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질의인은 1999년 안산에서 설비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사와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2006년에 이르러 그 계산서가 실제로는 □□건업 명의로 발행된 것임을 통지받아 2000년분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게 되었고 미납으로 은행 대출 연장·납세증명 발급까지 막힌 상황이다. 이처럼 거래처가 딴 사업자 이름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억울한 세금이 고지된 경우에도 처분 자체의 취소는 이 회신에서 판단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당시 불복기관은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이다.
【요지】
불복청구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상사는 1999년 9월에 안산시 ○○동 864-2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설비 일을 시작했음.
○○상사는 건설/가스시공업자로써 설비자재일부를 안산시 ○동 550-4에 △△상사와 거래를 하였음
안산 설비 업자들 사이에서 싸고 자재 종류도 많다는 소문을 듣고 거래를 시작했음, 그러던 중 2000년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숙박업(이○○)공사를 하게 됐음. 안산과 서초동은 거리가 멀어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고 저녁 늦어서나 안산에 내려오게 됨.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부가세 신고일이 다가오면, 언제까지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옴. 그러면 ○○상사는 △△상사에게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 △△상사에서 거래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면, △△상사에서는 거래 계산서를 끊어 놓았다가, 저녁에 ○○상사(이 △△)가 서초동 현장에서 내려오면서 △△상사에 들르면, △△상사에서는 편지 봉투에 세금계산서를 담아서 ○○상사(이 △△)에게 주면, 그것을 부인(조□□)은 세무사 사무실에 갔다 주고 거기서 부가가치세가 얼마라고 포기된 영수증을 받으면 은행에가서 납부했음.
그런데 이제와서 그 영수증이 △△상사가 아니고 □□건업이라니, 우리는 □□건업을 알지도 못함. 당연히 △△상사와 거래를 했으니 당연히 △△상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를 했음. 그것이 △△상사가 ○○상사에게 속이고 준 영수증이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그 영수증을 확인 하지 않은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만, △△상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2000년 일을 6년이 지난 현재 2006년에 와서 이런 통지를 받은 것은 ○○상사에게 치명적인 일임.
△△상사가 2000년 거래상으로 걸렸을 때나, 2002년 직권 처리 됐을 때나, 폐업 신청했을 때 중 한번이라도 ○○상사에게 통보하든지 하여야지, 6년이 지난 지금 폐업하여 찾을 수도 없고, 거주지 주소에 살지도, 만날 수도 없으며, 거래서류와 영수증 든 근거자료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무슨 근거를 제시하여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막막할 따름임.
2000년 부가세 미납업바로서 안산세무서에서 서류를 떼어 주지 않아 현재 여기저기 견적을 내어 일을 하려하여도 서류를 제출 못하여 일을 할 수 없음.
또 1999년 12월 ○○은행으로부터 기업 대출 4500만원을 받아 꾸준히 2800만원을 갚고 2006.12.8. 만기가 되어 1700만원을 대출 연장하러 갔으나, 은행에서도 세금미납자로 연장이 안되고, 그 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한다고 난리임.
본 건 거래는 실제 거래로서 당시 거래 명세서와 영수증 일부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동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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