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결정

재산46014-910 (200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10
회신일
200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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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 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즉 땅이 강제로 팔린 양도소득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는 수용 절차가 협의·재결 단계에서 끝났는지, 불복 절차까지 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재결 단계에서는 대금 수령이라는 사실행위(수령일 또는 공탁일)를 기준으로 하고, 불복으로 보상금 액수가 다투어진 경우에는 보상금이 확정된 날과 등기접수일을 비교해 앞서는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전문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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