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재법인-19 (2004.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19
회신일
2004.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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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이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이 가능하다. ‍​​‌​‌​​‌‌​​‌​​질의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07호, 2003.3.26) 제18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규정과 재정경제부 공고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2001.3.5)이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점을 들어, 3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추천의 필수 요건인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3년의 사업실적을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설립목적 사업의 계속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24조다.

【요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이 가능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307호(2003.3.26)]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조 39항에 의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고자 할 경우 3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필수 요건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재정경제부 공고"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2001.3.5)"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요지>

ㅇ 신설법인으로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위함입니다.

ㅇ 3년간의 사업 실적이 필수사항으로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추천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귀부에서 결격으로 하시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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