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간의 상계 가능여부

서삼46019-10123 (2003.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123
회신일
2003.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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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상계할 수 없다. ‍​​‌​‌​​‌‌​​‌​​당시 회사정리법 제162조·제163조에 따라 정리채권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로 적출·고지된 세액은 개시결정(2002.9.13) 전에 성립한 정리채권인 반면 환급금은 그 이후 발생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뒤에 발생한 환급신청 세액과 상계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8.19 최종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2002.09.13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개시결정)

2002.10.21~2002.12.13까지 1997년~2002년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등 제세조사

2002.11.15 제1차관계인집회

2003.01.02 2003.01.25납기 부가가치세 및 2003.01.31납기 법인세등 고지

참고적으로 2002. 09. 30 법인세(01.7.1-02.6.30귀속) 환급신청 및 2002. 10. 25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환급신청하였음

2003.02.15 정리계획(안) 제출 예정임

【질의요지】

상기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간의 상계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83(2001.11.05)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음】

【질의】

1. 회사정리계획안의 조세채권변제계획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조세채권이 정리계획안 확정판결에 의거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추가부담없이 정리계획안대로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의 가산금 중 정리계획 확정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면제조항이 들어간 경우, 정리계획 확정안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개시결정 이후 신고 무 납부를 사유로 고지하고 체납이 되자 그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조기환급분으로 충당시킨 세무서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그 가산금의 실권여부는.

【회신】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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