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받은 공장을 법인전환후 재차과세이연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재산46014-210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10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당초 과세이연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때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즉 공장 옮기고 받은 세금 혜택을 법인전환 자체만으로 토해내지는 않으며, 과세이연된 소득은 법인 단계의 양도 시점으로 이연되어 특별부가세로 정산되는 구조다. 유사사례(재일01254-773, 1992.3.30)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감면요건인 계속가동기간은 당시 2년(1993.1.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었다.
【요지】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01254-773, 1992.3.30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신공장을 신축하여 1년이상 가동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경우 위 법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여야 하는지.
【회신】
1. 2년(1993. 1. 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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