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서이46012-11374 (2002.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74
회신일
2002.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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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투자업 영위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주식을 분할존속법인에 남기고 다른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 제외)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요건은 분할신설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할 후 존속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투자주식부문만의 분할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임대업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질의 1) 투자주식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2) 투자주식중 일부만을 분할존속법인(지주회사 전환 예정)으로 남겨두고, 다른 사업부문은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31, 2002.2.26

(질의)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중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 46012-10535, 2001.11.15

(질의)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에 의한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이라 함은 분할후 신설된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에 해당되면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하여 존속하는 법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세법상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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