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2022.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무소득-0236[법무과-4662]
- 회신일
- 2022. 9. 16.
- 소관
- 국세청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조특법 §38의2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이 이후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상 취득 재산이 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현물출자는 소법 §88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즉 과세이연 여부와 무관하게 현물출자 시점 자회사 주식 시가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
【요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전문】
1. 사실관계
○ ( ’ 16.4.) ○○○ 등 3인 (이하, “주주”) 이 소유하던 △△△ (이하, “자회사”) 주식을 □□□ (이하, “지주회사”) 에 현물출자 하고, 지주회사 발행주식 을 주주에게 교부
* 현물출자로 □□□은 △△△의 최대주주가 되고 지주회사로 전환
- 주주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특법 §38의2)
○ ( ’ 19.5.) 지주회사는 주주 일부에 대해 불균등 유상감자 실시
2. 질의내용
○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취득 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9.1.1. 시행,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 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 (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19.4.1. 시행,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16.3.1. 시행,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1.1. 시행,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 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 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 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16.4.1. 시행,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 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 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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