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282 (2003.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82
- 회신일
- 2003. 2.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할 때는 남남이었는데 나중에 특수관계가 된 경우, 즉 주식 양수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아 잔금청산일 현재 특수관계자가 되었더라도 판단 기준시점은 매매계약일이다. 근거는 당시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자산 매입)와 제35조(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고가매입 시 정상가액은 시가의 ±30% 범위)이며, 유사사례로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 주식매매에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된 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본다는 국심94서162 및 법인46012-1594이 제시되었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케이블TV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계유선방송법인의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매입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중계유선방송법인의 개인주주(이하 “개인주주”라 함)로부터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당해 주식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 법인(케이블TV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이 발생하여 개인주주에게 실권주를 배정하였음.
(질의 1) 주식의 양수에 따른 잔금의 청산 전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개인주주에 대하여 당 법인의 실권주를 배정함으로 인하여 당 법인과 개인주주가 주식매매계약일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잔금청산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중계유선방송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결정된 거래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및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규정된 고가매입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4서 162(1994.06.15)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봄.
○ 법인46012-1594(2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2375(1998.08.24)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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