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재산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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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년 사망한 피상속인이 그 전인 1999년 장남에게 증여한 금양임야(선산)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된다. ‍​​‌​​​‌​​‌‌​​‍​‌‌​‌​​​‌​​​‌이처럼 죽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에서 그대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피상속인은 2000년 07월 07일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1999년에 고향의 선산(금양임야)을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이 장손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여 왔었고 그 선산은 장남에게 승계시켜 후손에게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신고를 하려고 보니 장남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도 상속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금양임야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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