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403 (2011.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3
- 회신일
- 2011. 8. 2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의미한다(갑설). 상증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상속재산에 제13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것을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 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을설)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상속인별 납부의무 산정시 적용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사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서는 “상증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급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 규정에서 “상증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뜻한다
[을설]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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