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0 (2005.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0
- 회신일
- 2005. 10. 24.
- 소관
- 국세청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해당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된다.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중 누구를 대표자로 할지는 신청 시 기재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인이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누구 명의로 올릴지는 고유번호신청서 기재에 의해 결정된다.
【요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전문】
「주택법」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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