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소득46011-453 (200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453
회신일
200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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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은 거주자로 보므로,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납세번호 부여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 없는 단체 세금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고유번호에 준하여 부여되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개인구분 코드번호 80으로 고유번호증이 교부된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현행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현행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11조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②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고유번호 부여】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8-4-3…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7조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제1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호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4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②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번호의 부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호 : 청ㆍ서코드(3자리)→ 순사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ㆍ서코드 변경을 하지 아니함

제2호 :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 :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 :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코드번호 89 부여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영 제7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 코드번호 80 부여

나. 법인성격코드 :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하생략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호 : 거주자

제2호 : 비거주자

제3호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제4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국내지점 등

제5호 :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94, ’96.4.8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의 부여대상은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75호, ’94.5.30)」 제2호 제5호에 규정하는 단체에만 해당함

○ 부가 1265.1-1862, ’84.9.3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80코드를 부여하는 것임

○ 부가1265.2-2620, ’80.12.8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단체로,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에 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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