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2007.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 회신일
- 2007. 2. 5.
- 소관
- 국세청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라 주택 수에 산입되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임대등록 없이 주거용으로 써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 그대로 포함된다. 실무에서 흔히 헷갈리는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임대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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