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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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인은 오염물질 처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발표회·기술세미나를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 환경오염방지기술 교육 등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나,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어, 환경단체 기부금 공제를 기대한 기부자에게도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 연합회는 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오염물질 처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사업, 연구발표회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 환경오염방지기술에 관한 교육 등]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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