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28 (2001.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8
회신일
2001.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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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기존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반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로 구분된다. ‍​​‌​​‌​‌​​​​​‍‌​‌‌​‌​​‌‌‌‌‌결국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 세금이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는지 일반 부동산 양도로 과세되는지는 조합으로부터의 입주권 취득 사실 유무에 따라 갈린다.

【요지】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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