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상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서일46014-10252 (2001.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52
- 회신일
- 2001. 9. 28.
- 소관
- 국세청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세율 인상 개정세법 부칙에 따라 종전세율을 적용할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증여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이다. 즉 질의된 두 기준인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표준 어느 것도 아니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와 관련해 산정되는 별도의 금액을 쓴다. 이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은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결국 예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옛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상속공제를 반영한 실제 과세표준 부분으로 한정된다.
【요지】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999. 12. 31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관련부칙에 따라 종전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증여세과세표준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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