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재산2014-254 (2014.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4-254
- 회신일
- 2014. 8. 6.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사례에서는 2011.11월 증여한 3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상증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는 그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과세표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만을 의미한다. 즉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라도 10년이 지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부분은 증여세액공제와 한도 차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피상속인→배우자) (단위 : 백만원)
증여일
증여 재산가액
합산 증여재산
합계
배우자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기납부 증여세액
차감후 세액
’03.5월
700
-
-
300
400
70
-
70
’11.11월
300
700
1,000
600 *1)
400 주2)
70
70
-
* 주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 2003년 3억원 → 2008년 6억원 상향 개정
* 주2) 2008년 개정에 따른 배우자 증여공제 ⇨ 개정 전 이미 3억원 이상 증여 한 경우
=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 증가분 - 개정 후 배우자 증여공제 증가분
= 300 - 300 = 0
○ 2014.3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 3억원(’11.11월 증여분)
2. 신청내용
○ 생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 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 (질의1) 상증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
- (질의2)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배 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 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 그 금액은 상속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 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 우자의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 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 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을 뺀 금액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 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 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제53조 [증 여재산공제] 또는 제54조 [재해손실공제 ] 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 을 말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을 말한다) 은 상속세산 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는 증여 재 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제 13조에 따라 상 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 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 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 표 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 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 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 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 액에 가산 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 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 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이하 생략)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개정 연혁
(’03년 전 증여) 5억원 ⇨ (’03년~’07년 증여) 3억 ⇨ (’08년 이후 증여) 6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 으로 한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와 제54조( 재해손실공제 )에 따른 금 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 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을 말한다) 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 재산의 가액과 제47 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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