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점유비율은 각 상속인별 공제액 차감전 재산가액으로 계산
재재산46014-49 (2000.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49
- 회신일
- 2000. 2. 21.
- 소관
- 국세청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비율은 각 상속인별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질의의 갑설처럼 상속인 갑·을과 수유자 병·정이 모두 각자 받은 재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안분해 부담하며, 유증받은 병·정만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을설은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납부의무 규정에 근거하며, 상속세를 누가 얼마 내는지는 공제 전 재산가액 점유비율로 정해진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속(유증)재산 및 상속세 계산내역)
- 상속인 갑(배우자) 및 을(자)은 각각 4억원씩 상속받음.
- 유언증여를 받은 병 및 정은 각각 1억원씩 유증받음.
- 상속세인적공제액 :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액의 계산
․ 총상속재산가액 10억원
․ 상속공제액 8억원(공제한도액)
․ 상속세과세표준 2억원
․ 상속세액 3천만원
- 갑, 을, 병, 정은 모두 개인이며 상속세액계산은 질문의 편의상 간단하게 계산하 였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액 3천만원을 갑, 을, 병, 정이 어떻게 나누어서 세금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재산가액에 비례하여 내야 함. 즉, 갑이 1,200만원(3,000만원×4억/20억), 을이 1,200만원, 병이 300만원(3,000만원×1억/10억), 정이 300만원을 내야 함
(이유)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에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을설]
유언증여를 받은 병, 정이 내야 함. 즉, 병이 1,500만원(3,000만원×1억/2억), 정이 1,500만원을 내야 함
(이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재산가액비율로 세금을 낸다면 수유자에게도 상속세인적공제를 해주는 결과이므로, 이는 유증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해주지 아니하는 상속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입법 취득지에 맞지 않는 것임. 또한 상속인 갑, 을의 경우 유언증여한 재산이 없었다면 상속공제액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었을 텐데 유언증여한 재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온 것이므로 유언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내야 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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