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퇴직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9 (2007.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9
- 회신일
- 2007. 3. 19.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사 후 받은 급여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국내 근무에서 비롯된 근로소득이라면 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79, 2006.12.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동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의 2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79, 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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