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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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발생했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상태에서 사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매입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가산세 적용 시 국세기본법 제49조를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요지】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가.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75, 2002.03.21

1.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611, 2001.06.20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5-11502, 2002.09.0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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