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2005.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 회신일
- 2005. 9. 15.
- 소관
- 국세청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발생했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상태에서 사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매입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가산세 적용 시 국세기본법 제49조를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요지】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가.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75, 2002.03.21
1.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611, 2001.06.20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5-11502, 2002.09.0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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