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2 (200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2
- 회신일
- 2005. 1. 25.
- 소관
- 국세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축산업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3년 귀속 1.4)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1,200만원)의 적용 순서가 쟁점인데,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먼저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그 금액에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1,2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요지】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 후자의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규정의 농가부업소득을 1,200만원을 차감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3년 귀속의 경우 1.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즉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신고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 1,200 만원을 차감한 후 배율을 곱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먼저 곱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200만원을 차감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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