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가입 5년 이내 해지자의 가산세 적용
서이46013-10506 (200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506
- 회신일
- 2003. 3. 13.
- 소관
- 국세청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2003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는 분부터는 해지 시점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전체에 인하된 가산세율 2%를 적용한다. 질의는 당시 5%에서 2%로 인하된 세율을 2003년 이전 납입분에도 똑같이 적용할지(갑설), 아니면 이전 납입분은 5%·이후 납입분은 2%로 나누어 적용할지(을설)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갑설을 채택하여, 해지 시점이 2003년 이후이면 납입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총 누계액에 2%를 일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5년 안에 깨면 내는 가산세는 해지 연도 기준의 단일 세율로 계산된다.
【요지】
5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 해지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함
【전문】
[ 질 의 ]
신개인연금 해지가산세율이 2003. 1. 1 이후 최초 해지되는 분부터 5%에서 2%로 인하되었는데 이의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이면 그 시점까지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 2%를 적용함
〈을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라도 그 이전에 납입된 분은 기존 가산세율인 5%를 적용하고 2003년 이후 납입분부터 2%를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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