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금저축가입 5년 이내 해지자의 가산세 적용

서이46013-10506 (2003.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506
회신일
2003.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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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개인연금)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2003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는 분부터는 해지 시점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전체에 인하된 가산세율 2%를 적용한다. ‍​​‌​‌​​‌‌​​​​​질의는 당시 5%에서 2%로 인하된 세율을 2003년 이전 납입분에도 똑같이 적용할지(갑설), 아니면 이전 납입분은 5%·이후 납입분은 2%로 나누어 적용할지(을설)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갑설을 채택하여, 해지 시점이 2003년 이후이면 납입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총 누계액에 2%를 일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5년 안에 깨면 내는 가산세는 해지 연도 기준의 단일 세율로 계산된다.

【요지】

5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 해지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함

【전문】

[ 질 의 ]

신개인연금 해지가산세율이 2003. 1. 1 이후 최초 해지되는 분부터 5%에서 2%로 인하되었는데 이의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이면 그 시점까지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 2%를 적용함

〈을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라도 그 이전에 납입된 분은 기존 가산세율인 5%를 적용하고 2003년 이후 납입분부터 2%를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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